국가의 사과를 받은 최말자 성폭력 사건

 

최말자 성폭력 사건 무죄

1964년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에 무죄를 구형받고 검찰의 공식 사과까지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사법 현실 속에서, 이번 사건은 정의와 회복의 새로운 이정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61년 만에 드러난 진실, 검찰의 무죄 구형

1964년, 최말자 씨는 귀가 중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 절단시키는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그는 무려 6개월간 구금된 채 청춘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61년이 지난 2025년 7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무죄를 구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국가는 이 사건을 바로잡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 공권력의 오판과 침묵이 낳은 정의의 왜곡에 대한 역사적 반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가 된 사법의 민낯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최말자 씨는 당시 밤길에서 벌어진 강간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사회와 법은 그를 보호하기는커녕 ‘중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이후 오랜 세월을 죄인의 낙인 속에 살아야 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가 된 대표적인 ‘2차 가해’”라며, “법과 국가 권력이 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덮으려 했던 구조적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은 2020년 한국여성의전화 등의 단체의 도움으로 재심이 청구됐으나, 1·2심에서는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구금과 당시 정황 증거 부족 등이 인정되며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됐고, 이번 무죄 구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생존자의 시선에서 형법·사법 체계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과는 시작일 뿐, 이제는 응답할 차례

검찰이 드디어 61년 만에 고개를 숙이고, 최말자 씨에게 사과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무죄 구형은 사과의 출발점일 뿐, 실질적인 정의 회복은 법원의 무죄 선고국가의 책임 인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가는 나를 61년간 죄인으로 살게 했다”며, 국민의 존엄과 성폭력 생존자의 권리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후손을 위해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때”라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외침이 아닌, 모든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재검토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의를 바라보는 사법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9월 10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과거의 오판에 대해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1년간 이어진 억울한 유죄 낙인이 이제는 진실로 정정될 시간이 왔습니다. 최말자 씨의 용기와 인내,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가 만들어낸 이번 재심은 한국 사회의 사법 정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며, 우리는 잊지 않고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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